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전 소재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입찰 금액을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사업자는 삼건,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 10개 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사업자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와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했다. 또 입찰 전에 입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 낙찰예정자의 입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합의한 대로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했고, 총 43억7천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유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