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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등록 2022.05.29 13:31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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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으나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어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 총 7조2천억원이 됐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며,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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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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