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관련 영란은행에 감독권 부여 '특별행정명령' 시행시 FCA-영란은행 협력도'결제 시스템'에 암호화폐 포함 CBDC 연구 중
영국 금융시장 인프라 특별 행정 체재의 개정안을 제시한 이 보고서는 '2009년 은행법 제 5항(Part 5 of 2009 Banking Act)'에 따라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산업을 관리 및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조항은 "중앙은행은 시스템의 설계상 결함으로 해당 암호화폐의 운영 및 존속이 어렵거나 해당 암호화폐 가 영국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서술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암호화폐를 '결제 시스템'으로 인정하는 한편, 영란은행 특별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전에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협력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연구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로 '루나 사태' 이전 스테이블코인의 붕괴를 예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영국은 2021년 4월 부터 영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주최 하에 CBDC 발행 연구에 나선 상태이다. 또한 올해 5월 명확한 법률 구축을 통해 국가 내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다만,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전면 배제키로 결정했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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