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단일제로 한 번 당선되면 5년만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과 달리, 연임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장. 하지만 최대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4선이 가능했을까요?
이미 3선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도 출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 재임(在任)'이 아니었기 때문. 네 번 연임은 불가능하지만 '징검다리 4선'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제33·34대 서울시장을 재직한 뒤 무상급식 논란 끝에 사퇴했는데요. 10년 뒤인 지난해 다시 제 38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지방자치법 셈법상 '초선' 시장이 됐습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김종식 목포시장, 유두석 장성군수가 최초의 5선에 도전했는데요. 고배를 마셨습니다. 광역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4선이 된 오세훈 시장은 과연 4년 뒤 5선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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