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보 게재···단장·실무진 인선 발표 전망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가동될 예정이다.
개정령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겨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4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 총 20명 규모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리단 출범과 관련해 "정부의 인사 검증 업무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간과 인적 구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단 단장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의 직업공무원이 임명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 중 '나등급(국장급)'이 발탁될 전망이다.
관리단에서 사회 분야 정보를 맡게 될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맡을 전망이다.
이 부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해온 김현우(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도 관리단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실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된다. 한 장관이 관리단의 중간보고도 받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도 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리단이 출범하는 7일 보다 구체적인 향후 업무 계획이나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까지 맡으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지도 관심이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