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발표·시행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당시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타당성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는 한편, 검사 파견을 최소화해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형사부·공판부 인력을 확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법무부 또한 "그간 파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관이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위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파견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장관이 임명·위촉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파견심사위 같은 조직 없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지휘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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