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났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계약 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9년 72건에서 2021년 12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만 원대 소액부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다양했는데요. 피해자는 여성이 80.1%를 차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주로 2030세대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 변심', '부작용 의심', '효과 미흡으로 불만족' 등의 이유로 계약 해제·해지를 시도했습니다. 환급을 거부 받은 사례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사례1. 과도한 시술비 및 위약금 공제 주장 = 쌍꺼풀 수술(450만원) 및 미용시술(50만원)을 계약하고 500만원을 납부한 후 필러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자, 피신청인이 필러 시술비 121만원과 위약금 137만2,800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
◇ 사례2. 예약금 환급 불가 명목으로 환급 거부 = 의료기관과 피부시술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9만9,000원을 납부. 2일 뒤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예약금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시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라고 조언했는데요. 충분히 고민한 뒤 수술 및 시술을 계약하고, 환급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형외과·피부과 등 많은 병원에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며 경쟁하듯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요즘인데요. 계약사항·부작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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