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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공장식' 시술···절대 현혹되지 마소

카드뉴스

늘어나는 '공장식' 시술···절대 현혹되지 마소

등록 2022.06.19 08:00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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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공장식' 시술···절대 현혹되지 마소 기사의 사진

늘어나는 '공장식' 시술···절대 현혹되지 마소 기사의 사진

늘어나는 '공장식' 시술···절대 현혹되지 마소 기사의 사진

늘어나는 '공장식' 시술···절대 현혹되지 마소 기사의 사진

늘어나는 '공장식' 시술···절대 현혹되지 마소 기사의 사진

늘어나는 '공장식' 시술···절대 현혹되지 마소 기사의 사진

늘어나는 '공장식' 시술···절대 현혹되지 마소 기사의 사진

최근 앱이나 SNS 광고 등을 통해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할인 이벤트 광고에 이끌려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데요.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났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계약 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9년 72건에서 2021년 12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만 원대 소액부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다양했는데요. 피해자는 여성이 80.1%를 차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주로 2030세대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 변심', '부작용 의심', '효과 미흡으로 불만족' 등의 이유로 계약 해제·해지를 시도했습니다. 환급을 거부 받은 사례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사례1. 과도한 시술비 및 위약금 공제 주장 = 쌍꺼풀 수술(450만원) 및 미용시술(50만원)을 계약하고 500만원을 납부한 후 필러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자, 피신청인이 필러 시술비 121만원과 위약금 137만2,800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

◇ 사례2. 예약금 환급 불가 명목으로 환급 거부 = 의료기관과 피부시술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9만9,000원을 납부. 2일 뒤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예약금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시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라고 조언했는데요. 충분히 고민한 뒤 수술 및 시술을 계약하고, 환급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형외과·피부과 등 많은 병원에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며 경쟁하듯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요즘인데요. 계약사항·부작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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