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금융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넘어선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인은 취업·승진·재산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나 신용등급 등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됐을 때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신협 조합의 설립인가 규제도 합리화했다.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면적 기준(30㎡ 이상)을 삭제하고 영업규모에 맞게 사무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개정은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7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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