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를 1000억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 2월 4일부터는 '선령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선박 제조업체의 경영악화가 심화해 금융권으로부터 선박 건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간과 논의를 거쳐 7월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제도를 활용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유·도선 업체가 수월하게 선박건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금 지원 대상은 선령제도가 적용되는 내년 2월 4일부터 3년간 폐선되는 5t 이상 유·도선 147척이다.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박 건조비 50%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 신용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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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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