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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금융위 "소비자 부담 줄어들 것"(종합)

시중은행,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금융위 "소비자 부담 줄어들 것"(종합)

등록 2022.07.06 15: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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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제도 개선신평사 신용점수 기준으로 금리 정보 제시 대출금리 산출절차와 반영지표 등 합리화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매월 금리차를 은행연합회에 공시하도록 하고 그 기준도 은행 자체 등급이 아닌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꾸는 식이다. 금리 인상기 속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골자로 하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 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은행권 대출·예금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의 최근 5개년 평균 예대금리차는 2.01%p로 ▲싱가포르(5.11%p) ▲홍콩(4.98%p) ▲스위스(2.98%p) 등보다 낮은 편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예대율 규제 등으로 수신금리는 높기 때문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모든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토록 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게 목적인만큼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출하고,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한다. 지금도 예대금리차를 분기마다 공시하고 있지만 은행끼리 비교하기 어렵고 적시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 금융위는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이 아닌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꾼다. 50점 단위(총 9단계)로 정보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하지만,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예금금리의 경우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리산정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대출금리와 관련해선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와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산출절차와 반영지표 등을 정비한다. 현재 은행의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빼는 형태로 산정되는데, 시장금리 변동 시에도 기본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탓이다. 때문에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를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은행권의 금리산정 자율점검과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밖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와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게 은행이 이를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반기별로 공시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산정체계 정비와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장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금융감독원, 업권이 협력해 이번 방법을 구상했다"면서 "이번 대책이 예대금리차 확대를 막는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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