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선 둘 다 빚에 따른 채무인의 고난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채무조정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90%, 개인파산은 이자와 원금 모두를 탕감해 줍니다.
신청 자격도 다른데요. 개인회생은 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며, 신용부채 5억·담보부채 5억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하며 채무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조정 규모가 다른 만큼 각각 제도가 가지는 장점도 다른데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직접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직업이나 사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은 1년 이내로 채무 청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고, 개인파산은 선고 후 직접적 불이익이 있는 데다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요.
어떤가요? 채무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