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가 6촌은 사실 먼 인척이라 보는데,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돼 업무 역량이 없음에도 그랬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 방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법에서 규정하는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 혈족 형제 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 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가 6촌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이고, 허위 사실"이라며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A 선임 행정관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 다만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측은 "A 선임 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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