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구형한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나 A씨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 단독(김택성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유튜브의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에 앞서 열린 2차례의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 바 있다.
다만 A씨는 당시 회사측의 지시에 따라 대응하였을 뿐이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현대자동차 측)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특히 사건 초반에는 본 건과 관련해 A씨 본인이 '오토포스트'의 실제 운영자이며 모든 콘텐츠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제작 및 유포가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형사재판 최후변론에서 오토포스트의 실사주가 지시 및 주도했다고 진술했다.
현대차는 A씨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A씨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허위영상 제작 및 유포를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형사 소송 관련 1차 판결이 나온 만큼 형사 소송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제기하기로 했던 민사 소송도 진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2020년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 B씨의 허위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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