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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가짜뉴스 퍼트린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현대차 가짜뉴스 퍼트린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등록 2022.04.18 15:57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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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사진=현대자동차 제공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이날 오전 진행했다.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제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다만 당시 회사측의 지시에 따라 대응하였을 뿐이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현대차)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공판 기일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형심리를 위해 5월23일 추가 공판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2020년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는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등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당시 오포토스트 전 편집장은 제보자 B씨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판견직임을 인지했음에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 노출했다. 콘텐츠 제목에는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이에 협력 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차는 이후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추가 고소했다. 지난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해 4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에 대해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같은해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 대해 지난해 11월30일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으면 통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례적으로 정식기소했다"며 "현대차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검찰이 관련 내용과 파급정도,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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