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시행령은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더불어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기준과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신설됐다.
대기업인 공사업자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해당 공사업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규정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위 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에 15종의 자격증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의 제도개선의 의미를 가지는 한편, 협회가 그동안 회원 권익증진과 업계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온 노력의 결실로 풀이된다.
협회는 지난해 강창선 중앙회장 취임 이후 공사업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법령 마련을 위해 정부, 국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힘써왔다.
강창선 중앙회장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여 정보통신공사 관계법령과 규정의 합리적 개정에 최선을 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1971년 12월 3일에 설립된 과기정통부 산하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1만여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업체 소속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약 26만명, 상용근로자 약 45만명의 산업종사자와 시장규모 17조5811억원('21년 기준)으로 국가 정보통신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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