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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비상장주식 중개업자 주의···엄정 단속·처벌"

금융위 "불법 비상장주식 중개업자 주의···엄정 단속·처벌"

등록 2022.07.12 19:37

수정 2022.07.12 21:49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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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강화로 불법 거래 중개업자가 증가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비상장주식 중개업자를 엄정 단속·처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 거래는 제도권 내 시장인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규제 특례(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은 업체, 일반 증권사 등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부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인 업체 2곳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다만 지난 2년간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 매출 규제 위반 소지가 발견됐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미비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금융위는 특례를 2024년 3월까지 조건부로 연장하고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 발행 기업이 최소한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주식은 전문투자자 간에만 거래하는 조건을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취지는 사업 모델의 혁신성을 실험하고 실험 결과 긍정적인 기능이 확인되면 이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며 "단순한 규제차익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가 아니라,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시와 같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최소한의 핵심 사항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필요하면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새 정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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