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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확대

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확대

등록 2022.07.30 11:10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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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상품권 구매 등 판매방식 변경

광양시청광양시청

광양시는 오는 8월 19일 광양사랑상품권을 기프트형 카드에서 충전형 카드로 변경해 할인판매를 개시한다.

그동안 직접 판매대행점에 방문해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구매시간의 제약, 창구 판매의 혼잡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 방식을 전면 변경했다.

변경된 상품권은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 사용의 편리성과 부정유통 문제를 해소했으며, 일회성 사용으로 소요되는 기프트형 상품권의 발급·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상품권은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앱(지역상품권 착'chak')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계좌 연결 및 카드를 발급해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만 14세~18세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하에 회원가입 및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 발급이 불가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농협은행(29개소), 광주은행(3개소), 광양시새마을금고(6개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분증과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을 지참해야 한다.

월 구매한도는 당초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결제금액이 부족하거나 비가맹점에서 사용 시 연결된 개인 통장계좌에서 결제된다.

또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광양사랑상품권 유통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8월 중순쯤 공포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광양사랑상품권이 활발하게 유통돼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등 발전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구상이다.

전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1인당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연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 ▲할인방법 변경(先할인 → 後캐시백) ▲가맹점 등록 완화 ▲광양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광양시의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광양사랑상품권을 통해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더욱 편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비대면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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