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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내부통제 책임 어디까지···금감원 'DLF 소송' 상고에 금융권도 촉각

CEO 내부통제 책임 어디까지···금감원 'DLF 소송' 상고에 금융권도 촉각

등록 2022.08.12 17:1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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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서 '내부통제 책임범위' 명확해질듯 사모펀드 사태 연루 CEO 징계 수위 관심 '횡령 사고'로 제재 앞둔 시중은행도 긴장

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의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배한 금융감독원이 끝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자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내부통제를 둘러싼 책임범위가 명확해질 뿐 아니라, 앞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사 CEO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태승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금지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자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공방을 벌여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4012억원어치의 상품을 판매했는데, 2019년 하반기 세계적인 채권금리 급락으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두 차례의 재판 결과는 손 회장의 승리였다. 작년의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 재판부도 금감원의 징계가 법으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같은 쟁점의 하나은행 소송에선 승소했고, 손 회장과의 2심에서 재판부가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유의미한 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일관성 있게 집행하려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업계는 3심의 향방에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라임펀드 등 다른 부실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CEO가 금융당국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탓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를 부여해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최종 결정권을 쥔 금융위는 판결을 지켜본 뒤 징계를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대법원까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각 CEO는 부담을 일부 덜어낼 수 있겠지만 금감원의 승소로 끝을 맺는다면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도 긴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발생한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징계 심의를 앞둔 탓이다. 지난달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사고의 검사결과를 공개하며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와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대상을 추릴 전망이다.

다만 이들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금융회사에 무거운 징계를 내리면 다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금감원도 결과가 나온 뒤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은행 횡령사고와 관련해 "검사가 마무리됐고 법률 위반 사항 등을 심사 중"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지 여부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비슷한 금융사고를 놓고는 "제재의 근거가 되는 여러 법률이 있는데, 다른 조문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꾸려 현 상황을 진단하는 한편, 내부통제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규율방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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