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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심 복합사업 민간까지 확대

부동산 부동산일반 8.16공급대책

도심 복합사업 민간까지 확대

등록 2022.08.16 12:00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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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흑석2구역. 사진 = 연합뉴스 (본 기사와는 무관)서울 흑석2구역. 사진 = 연합뉴스 (본 기사와는 무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도입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내용이 담긴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도심복합개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통합심의 등 다양한 특례가 부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도 도심 복합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되면 기존 공공사업을 포함해 모두 20만구가 추진되는 효과를 얻게된다고 국토부가 설명했다.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을 적용하되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체남 하는 등 토지주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적정수준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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