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촉진지역 제도도 신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통합심의는 도시·건축·경관심의, 교통·교육·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에만 임의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는 미도입됐다.
유사한 심의·평가제도도 하나로 합친다. 현재 택지사업은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을, 정비사업은 '정비계획변경→사업인가'를 2단계로 나눠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중소택지(100만㎡ 이하)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효과는 5~6개월 정도다.
공급 촉진지역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과 반대 개념이다. 촉진지역 지정시 해당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한다. 인허가 감소 등 공급이 줄어들거나,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에 대해 투기수요,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저주거지가 광범위한 곳 등 추가 공급여력이 있는 지역 위주로 선정하되 아파트 및 주상복합 밀집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이 되면 일정 기간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지역 내 주택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정 시 규제완화 패키지가 일괄적용돼 개별 입법 없이 신속한 공급 촉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발 가능성과 특혜 우려, 도시계획적 정합성 등 발생가능한 부작용과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지자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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