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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7월말까지 착오송금 반환 실적 44억원"

예보 "7월말까지 착오송금 반환 실적 44억원"

등록 2022.08.16 16:0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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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44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16일 예보는 7월말까지 1만1698명(171억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588명에게 착오송금액 44억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보는 모바일 뱅킹 등 신속·간편한 금전송금 수단의 보편화로 소비자의 착오송금 피해가 커지자 법률 개정을 거쳐 2021년 7월 이를 시행한 바 있다.

예보 측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작년 8월 이후 월평균 약 935건(13억5000만원)의 신청이 이뤄지고, 299건(3억7000만원)이 반환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266건으로 전체의 36.5%였으며,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로 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43.8일이며, 평균 지급률은 95.9%로 예보 측은 진단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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