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계약된 인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기 발주가 불가피했다"고 18일 해명했다.
대우조선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2019년 4월 잠수함 3척에 대해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계약 발효가 되지 않은 것과 일부 자재를 선 발주한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하지만 일부 주요 자재의 경우 회사가 원하는 시점에 자재를 납품 받고 제품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기 발주하는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우조선에 어떠한 건조 계약 취소 검토나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대우조선은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서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사업으로 잠수함 3척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인도해 세계에서 잠수함을 수출한 다섯번째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 같은 실력을 인정 받아 2018년 세 번째 창정비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며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상황에서 2차 사업 계약 무산 가능성을 대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정된 충당금 900억원이 날라갔다는 것도 무리한 해석이며, 계약이 발효되면 회계상 환입이 되는 상황이다"면서 "회사는 현재 계약 발효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고, 수주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우조선이 2019년 4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2차 잠수함 건조 계약(1조3400억원 규모)을 체결했지만, 계약 파기에 따라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계약을 맺은 같은해 7월에는 독일 지멘스와 5850만유로(789억원) 규모의 추진 전동기 3세트 구매 계약을 했고, 올해 10월 인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을 받지 못한 계약 미발효 상태다. 이에 대우조선은 작년 말 결산때 선급금 600만유로(78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250만유로를 '우발손실충당금'으로 반영했다.
강의원은 계약이 파기될 경우 선발주한 추진 전동기와 창고 건립비, 유지관리 비용 등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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