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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금법 개정돼도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위 "전금법 개정돼도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가능"

등록 2022.08.18 21:4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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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으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전금법 개정안엔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게 아니다"라면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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