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삼성증권 그룹사 임원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제재심의위는 약 세 시간에 걸친 검토 끝에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지었다. 다만 기관·임직원 등을 포함한 제재 대상이나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의혹이 불거진지 2년여 만에 이뤄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용진 의원은 "삼성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계열사 임원 13명에게 100억원 넘게 대출해줬다"며 "구체적으로 바이오에피스 임원 5명 중 3명이 약 6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작년 1월 삼성증권 종합검사에서 관련 의혹을 포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제재심 없이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 논의를 종결짓기로 했다"면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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