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화폐로써 활용이 불가할 뿐""법의 보호를 받는 명백한 '가상자산'"
더뉴스크립토는 중국 북경 중급인민법원이 라이트코인(LTC)의 자산권 보호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언하며 코인에 대한 자산권을 인정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북경 중급인민법원은 라이트코인의 자산권 인정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수용, 피고로 하여금 3만 3000개의 라이트코인을 상환하도록 판결했다.
북경 중급인민법원에서 밝힌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4년 12월 5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5만 개의 라이트코인을 빌렸으며 이를 4회에 거쳐 반환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 발생한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선언에 따라 피고는 암호화폐 반환이 금지된 조달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주장, 원고에게 라이트코인을 갚을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빌린 라이트코인 반환을 명령했다. 이에 피고가 다시 항소하며 반환 불응을 주장하자 법원은 중국 내 암호화폐의 명확한 자산권을 인정하여 원고의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재판에서 북경 중급인민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라이트코인은 네트워크 화폐로 중국 내 통화로써의 활용은 불가능하기에 법적 보상권은 없지만 '가상자산'으로써의 정의에 부합하기에 명확하게 자산권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서술했다.
앞서 7월, 중국 법원은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급여 지급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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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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