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법원에 재배당 요청 "공정담 담보 어려워"이준석 "본인들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 말도 안돼"
국민의힘은 21일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4·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제51민사부)에만 배당돼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명인 전주혜 비대위원이 재판장(황정수 수석부장판사)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 동창이라는 점도 재배당 신청의 이유로 꼽았다.
비대위는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 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의 기피 신청 사유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는 것은 애초에 말도 안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 중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은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잇따라 올린 글에서는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열린다. 3차 가처분은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에 대한 내용이다. 4차 가처분은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 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요청이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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