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보는 부실유보 조치 대상을 기존 폐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최근 시행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2022년 7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2022년 9월) 지원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보는 폐업 소상공인이 누적된 잠재부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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