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 부가통신사업자(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가 5년간 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따.
플랫폼 별로는 △네이버 38건(5년간) △카카오 19건(5년간, 10.4일 발생건 추가) △구글 4건(3년간) △넷플릭스 2건(3년간) △메타 3건(2년간) 이다.
박찬대 의원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특정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품질이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을 했음에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편의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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