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더라도 이스타항공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며 "직원들이 정리해고되는 등 심각한 손해를 끼쳤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조작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은 제주항공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과 계약 파기 때문"이라며 "이를 회생시키기 위해 저와 가족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된 점은 창업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저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이후 이 의원ㅇ,ㄴ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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