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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정진석 "현명한 판단에 감사"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정진석 "현명한 판단에 감사"

등록 2022.10.06 15:55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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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비상상황' 규정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은 '각하'"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실체적 하자 없다"이준석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당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당의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를 추가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재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했다.

핵심은 당의 비상상황의 요건을 규정한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의 적법성과 소급 적용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정 당헌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기 어렵다"며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5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고 받아들이자 이를 고쳐 '비상상황'의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 사퇴가 이미 완료된 뒤 후 상황을 토대로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를 설치했으므로 소급적용이며 위법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런 소급입법 금지가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금지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이라며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은 금지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법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법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환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자신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에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적었다.

이어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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