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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퇴직 고위공무원 2명 중 1명 유관기관 재취업···'낙하산 인사' 횡행

2022 국감

산자부 퇴직 고위공무원 2명 중 1명 유관기관 재취업···'낙하산 인사' 횡행

등록 2022.10.06 14:38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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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무소속 의원 산자부 자료 분석최근 5년 재취업 고위공무원 87명 중 42명 산하기관으로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민간 업체, 김앤장 로펌 등 다양양 의원 "퇴직 전 영향력 이용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사진=양향자 무소속 의원사진=양향자 무소속 의원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2명 중 1명이 유관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 퇴직 간부의 재취업처는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시멘트협회 등 유관 협회였고, 삼성전자·KT·SK하이닉스 등 민간 업체 등으로 다양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로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취업심사를 받게 돼 있다.

양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재취업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6.46개월) 사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명(50.5%)이 한 달 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내 재취업자는 무려 56명(64.3%)에 달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서도 산자부 전체 취업 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이 92.6%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산업부는 그 어느 부처보다 산업계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가진 부처이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 퇴직자가 퇴직 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촘촘한 취업 심사 기준을 갖추도록 입법 개정 사항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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