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무소속 의원 산자부 자료 분석최근 5년 재취업 고위공무원 87명 중 42명 산하기관으로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민간 업체, 김앤장 로펌 등 다양양 의원 "퇴직 전 영향력 이용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 퇴직 간부의 재취업처는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시멘트협회 등 유관 협회였고, 삼성전자·KT·SK하이닉스 등 민간 업체 등으로 다양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로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취업심사를 받게 돼 있다.
양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재취업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6.46개월) 사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명(50.5%)이 한 달 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내 재취업자는 무려 56명(64.3%)에 달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서도 산자부 전체 취업 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이 92.6%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산업부는 그 어느 부처보다 산업계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가진 부처이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 퇴직자가 퇴직 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촘촘한 취업 심사 기준을 갖추도록 입법 개정 사항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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