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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이어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 6일 결론

5년간 이어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 6일 결론

등록 2022.10.18 20:26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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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오는 12월 6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12월 6일로 잡았다.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에는 이혼 조정(재판 없는 협의 이혼)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650만주)를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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