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12월 6일로 잡았다.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에는 이혼 조정(재판 없는 협의 이혼)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650만주)를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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