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명보험협회, 삼성‧한화‧교보‧농협‧라이나생명, 신한라이프 등 생보업계와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유동성 자산 인정범위를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보험사가 채안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 외 업계는 이날 금융당국에 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여부 명확화를 주문했다. 현 상황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 '유동성 유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해석해달라는 의미다.
이번 유동성 규제 완화 방안은 11월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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