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퇴직 임원(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손태승 회장은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탓이다.
또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중단토록 했다. 앞서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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