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 지급대상자 8600여 명 확정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3~5월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8600여명(4813㏊, 101억원)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중 농가단위로 120만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1840호를 대상으로 24억원이며,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60명에 77억원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철저히자격검증을 실시했으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환 시 경제창업실장은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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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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