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은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을 심의한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착오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손실이 발생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6개 금융사는 4835억원 규모의 상품을 판매했으나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만기를 계속 연장해왔다. 판매 규모는 ▲신한투자증권 3907억원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등이다. 이에 지난 9월까지 금감원에 19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분조위는 이들 판매사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일단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판매사는 계약 체결 시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이유다.
일례로 제안서엔 독일 시행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으나, 확인 결과 사업 이력과 기업평가 내용 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행사의 자금력 등에 의존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는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담보권·질권 확보도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2014년 재무제표상 시행사와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시행사의 신용을 통한 투자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전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강제성을 띠지 않은 일종의 권고 사항이다.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해야 성립된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약 43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면서 "금감원은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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