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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분쟁조정 기간 '1년'···"신속한 처리 필요"

2022 국감

금감원, 은행 분쟁조정 기간 '1년'···"신속한 처리 필요"

등록 2022.10.10 16:16

차재서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해 299일이던 금융감독원의 은행 분야 금융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이 올해 358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올해 1~8월 119건의 은행업권 분쟁을 '인용'처리하는 데까지 이 같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을 금감원이 조정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한다. 또 분조위는 그 시점부터 60일 안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최장 90일 이내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작년 299일 ▲올해 358일 등 매년 증가했다.

비은행 부문도 마찬가지다. 1∼8월 기준 비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112일(20건), 금융투자 분야는 122일(1312건)이었다.

다만 보험 분야 금융분쟁 조정 평균 처리 기간은 42일(5802건), 여신전문금융 분야는 47일(173건) 등으로 양호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 민원이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결과 못지않게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다"면서 "복수의 전문기관에 예비검토를 맡기는 등 신뢰와 속도를 모두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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