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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클라우드 이용절차 간소화···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금융당국, 클라우드 이용절차 간소화···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등록 2022.11.23 17:3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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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클라우드·망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생산성을 높이고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금융회사와 핀테크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먼저 당국은 중요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개선했다.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하도록 했다.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안전성 평가항목도 정비했다. 중복된 내용을 정비해 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줄이고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와 관련한 완화된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동시에 금융위는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를 줄였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용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한 뒤 3개월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선 망분리 예외를 허용한다. 2020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로 운영성과 안정성이 검증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른 세부 절차, 구체적인 사례, 유권해석반을 통해 회신된 금융회사 등의 질의사항을 반영해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정했다"면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 달 간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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