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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금 '1427만원 꿀꺽'한 택시기사, 알고 보니···

카드뉴스

입원보험금 '1427만원 꿀꺽'한 택시기사, 알고 보니···

등록 2022.11.24 09:00

이석희

  기자

입원보험금 '1427만원 꿀꺽'한 택시기사,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입원보험금 '1427만원 꿀꺽'한 택시기사,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입원보험금 '1427만원 꿀꺽'한 택시기사,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입원보험금 '1427만원 꿀꺽'한 택시기사,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입원보험금 '1427만원 꿀꺽'한 택시기사,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입원보험금 '1427만원 꿀꺽'한 택시기사,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입원보험금 '1427만원 꿀꺽'한 택시기사,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입원보험금 '1427만원 꿀꺽'한 택시기사,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입원보험금 '1427만원 꿀꺽'한 택시기사,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입원보험금 '1427만원 꿀꺽'한 택시기사,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 택시기사 A씨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 1427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 중수골 골절 진단을 받아 31일 동안 입원한 택시기사 B씨.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313만원 수령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입원을 하면 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받습니다. 가벼운 부상임에도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입원을 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한 얘기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에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기사들이 걸려들었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허위입원이 확인된 택시기사는 총 58명. 이들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임에도 입원을 해 입원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 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허위입원은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 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 157명 중 보험사기로 검찰에 송치된 58명 외에 나머지 택시기사 중에는 정당하게 입원을 했지만 조사를 받는 이도 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인데요.

입원 기간 중에는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병상에 누워 입원보험금을 수령한 기간에도 유가보조금을 사용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택시기사들은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혐의가 밝혀질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원보험금과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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