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hc가 BBQ를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BBQ는 2013년 bhc를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를 매각했다. 또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2017년 'bhc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BBQ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bhc는 500억원대의 상품공급 대금 청구 소송과 2360억원 규모의 물류 용역 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두 계약의 파기 모두 BBQ 측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나온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 290억6000만원, 물류용역계약 133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보다는 액수가 크게 줄었다.
bhc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BQ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BQ 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됐다"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bhc가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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