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란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한 제도로,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제가 적용되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올해가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되기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8일간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 적용과 함께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도 요구해왔습니다. 기존 컨테이너, 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에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달라는 것.
정부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인데요. 화물연대 파업으로 각종 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속히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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