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 설명회' 개최 현장서 인가 요건에 대한 다수 이견 제기 나와인가 신청 접수 후 추가 이슈 발생 할 수도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ATS 인가요건과 사업계획 타당성, 전산·물적 요건, 전문인력 요건들에 대해 설명이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ATS의 거래 참가자를 매매 체계 대상 상품에 관한 투자 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즉 증권회사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ATS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와 동일한 방식이다. 또한 ATS의 매매 체결 대상 상품은 상장 주식 및 계약이며 이 중에서 관리종목이나 코넥스 주식은 제외가 된다. 청산이나 관리감독의 역할은 한국거래소에서만 가능하다.
인가 요건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며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회사에 적용하는 인가 요건은 법인적 요건, 대주주요건, 자기자본 요건, 인력 요건, 전산·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건전 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등 8가지로 구성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ATS의 운영 방식과 한국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관심을 보였지만 금융당국은 이제 TF를 구성해 논의를 마쳤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ATS 인가 접수 시기도 기존보다 늦춰지면서 넥스트레이드가 추진하는 ATS 운영 시기도 내후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지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넥스트레이드에서 추진하는 ATS에 대한 인가여부에 대해 "어느 업체가 선정되는지는 심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라며 "아직 인가신청 접수를 받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당장 허가가 안날 수도 있으며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처음하는 부분이다 보니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거쳐 내년 3월 말경에 인가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와 국내 주요 증권사 등 출자기관 34사는 지난 10일 ATS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준비법인으로 넥스트레이드를 설립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 원장을 초대 대표로 선임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초대 대표는 "유관기관, 증권사 등 시장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인가 후 넥스트레이드가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 넥스트레이드는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예비인가 신청을 추진하고 대체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본인가를 득한 후 시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넥스트레이드에서 추진하는 ATS가 인가를 받기까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금융당국에서 공개한 ATS 인가 요건에 대해 현장에서 모호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원, ATS간의 수수료율, 전문인력 요건, 금융당국의 개입 정도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장 사무관은 "현재 인가신청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며 "제도개선 사항은 첫 발을 떼어보고 그 이후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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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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