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판매 절차 등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금융위는 우려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불초청권유(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고위험 상품도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금융위는 업권별 협회와 함께 '방문판매 모범규준'도 마련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이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 방문판매 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향후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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