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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상장 승인제 검토, 사실 무근"

금융위 "가상자산 상장 승인제 검토, 사실 무근"

등록 2022.12.12 17:0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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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 승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승인'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직접 승인하는 내용을 가상자산기본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에 대한 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뒤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제119조'의 원칙을 가상자산법에도 담을 계획이라는 전언이다.

현재 가상자산의 상장은 거래소별 상장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또 상폐지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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