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승인'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직접 승인하는 내용을 가상자산기본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에 대한 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뒤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제119조'의 원칙을 가상자산법에도 담을 계획이라는 전언이다.
현재 가상자산의 상장은 거래소별 상장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또 상폐지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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