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정보 유출 등에 안전장치 검토NFC단말기 보조금 지급 '부당지원' 여부 판단업계에선 EVM 3중 수수료 부담 우려도 나와
12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내 결제정보를 국외로 이전 승인하는 애플페이 결제 방식의 신용정보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독점 제공하면서 이를 위한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보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카드(EMV)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금융당국은 이 때 우리 국민의 신용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애플페이 결제 처리 과정에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당국이 원인 조사를 위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NFC 단말기 보급과 관련한 현대카드의 보조금 지급이 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현재 국내에선 마그네틱보안전송(MTS) 방식의 결제 단말기가 대부분인 상황인데, 애플페이 사용을 위해선 NFC 단말기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카드는 10% 내외인 NFC 단말기 보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업법에선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9년 6월 금융위원회는 'NFC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호환 단말기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여전법이 규정한 '부당 보상금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회신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현대카드의 NFC단말기 보급이 새로운 결제 방식의 확산이라는 공익 목적인지, 제휴사와 거래를 위한 목적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카드는 단말기 보급은 신기술을 위한 간편결제 인프라 확산 공익 목적과 호환된다고 당국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안팎으로는 애플페이 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애플페이는 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카드(EMV)에 따로 결제 인증을 거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결제에 비해 수수료 비용이 크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 온 상황에서 애플페이의 높은 수수료는 카드사는 물론 가맹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애플페이가 공식적으로 출시되려면 단말기 보급 문제부터 풀어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당초 알려진 내년 초보다는 시기적으로 늦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와 관련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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