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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교보생명, 삼성생명에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2심 '승소'

금융 보험

교보생명, 삼성생명에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2심 '승소'

등록 2022.12.21 18:18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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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품설계서에 명시한 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다"

교보생명, 삼성생명에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2심 '승소' 기사의 사진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이에 따라 수천억원이 걸린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의 승기가 보험사 쪽으로 기울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원고 측의 상고 의지가 강한 데다 미래에셋생명이 같은 사안으로 진행 중인 대법원 판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만큼 단정 짓기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가입설계서와 상품설계서에 기재한 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요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가입설계서에 연금 예시금액을 통해 소비자에게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었고, 연금월액이 지불됐기 때문에 보험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생명 역시 지난달 23일 즉시연금 소송 2심에서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승소했다. 당시 즉시연금 소송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NH농협생명과 KB생명을 제외하고 같은 사안으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이번 삼성생명 2심 결과가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가입자들은 즉시 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즉시연금 관련 소송전은 한 삼성생명 고객 민원으로 시작됐다. 가입자가 수령한 연금액이 가입 당시 들었던 최저보장액 이율에 미치지 않았고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들은 보험사 측이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가입자들이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약관에 명시된 연금액(책임준비금 포함)대로 산정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당초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 5만5000여 건을 포함, 전 생명보험사에 같은 사례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2018년 기준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3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수준이다. KB생명보험(400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등 전체 생보사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에 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분쟁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기로 했다.

당시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을 진행한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입자들이 이 사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보인다"며 삼성생명 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이 부담해야 할 설명의무는 '특정 해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2020년 1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패배하고 올해 3월 곧바로 상고 절차에 돌입했다. 업계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은 대법원 판단인만큼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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