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조8000억원, 소관 기금 지출계획은 34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6월 상품을 출시해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선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예산 3602억원)을 끝낸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펀드에 대해선 내년도 산업은행 출자금 예산 3000억원이 책정됐다. 금융위는 이를 재원으로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새출발기금(2800억원), 특례보금자리론(1668억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280억원) 등 서민금융 지원 예산도 확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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