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 유관 협회들과 함께 금융 법령 등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만 나이 사용 통일' 시행 이후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 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만 나이를 명시하는 경우는 '회사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합니다' 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선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 가능'이라고 돼 있다.
만 나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고령소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 등으로 기재돼 있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이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