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지역·반지하밀집 다수 포함
30일 서울시는 ▲종로구 창신9구역 ▲용산구 서계동통합구역 ▲동대문구 용두제3구역 ▲중랑구 상봉13구역 ▲영등포구 대림1구역 ▲동작구 사당4동 ▲송파구 마천2구역 등 25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총 46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와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한다. 내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시 서울 시내에 약 3만4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추천받은 구역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 자치구가 제출한 구역별 평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비시급성(정량 평가점수 등) ▲사업실현가능성(규제사항, 주민·투기동향 등) ▲반지하주택 비율 및 침수지역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번에는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 지난 8월 공모 공고 시 주거환경 취약지역처럼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하겠다고 밝힌 서울시는 실제 평가에서 잦은 풍수해로 침수기록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가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사근동 293, 번동 441-3, 미아동 791-2882, 편백마을, 고척동 253, 독산 시흥, 사당4, 상도15, 신림5와 침수특별재난지역인 대림1이 포함됐다.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 사기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 대해서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의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우선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때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차단하고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허가는 제한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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