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불안 가능성 크지 않다"DSR 제외 거의 모든 규제 풀어
정부의 이번 규제 해제로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선 '12억원' 규제가 사라지고, 모든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공산이 적지 않아서다.
HUG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지난해 중도금대출의 분양가 기준을 완화했을 때도 기존 분양된 아파트의 남은 중도금 대출에 소급적용한 만큼,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효과를 위해 소급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매 제한 기간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앞으로는 3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올해부터는 1년으로 줄어들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해제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발생하는 2~5년의 거주 의무기간도 사라지면서 일명 '줍줍 물량'으로 불렸던 무순위 청약은 유주택자도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시스템을 손질해 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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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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